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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호텔 수영장서도 범행 ... 경찰 "신원 특정돼 국가.지방직 여부 못 밝혀"

 

해수욕장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인천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 5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 계속해서 추궁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휴대전화 속에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촬영한 것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도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가차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특정될 수 있어 국가직이나 지방직 여부 등 구체적인 소속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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