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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몸 등에 멍 … "교육적 차원에서 훈계했을 뿐 개인 감정 없어" 해명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선수들을 학대한 혐의로 제주지역 테니스 지도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포츠클럽 테니스 수업 과정에서 만 7∼10세 초등학교 선수 5명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쳐 아이들을 맞추거나, 라켓 프레임으로 머리를 찍는 등 피해 아동들을 최근 1년여 간 지속해서 폭행했다.

 

A씨가 라켓으로 친 공을 맞은 아이들은 얼굴과 몸 등에 멍이 들거나, 코 연골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수들에게 이름 대신 별칭을 붙여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피해 주장 대부분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어디까지나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훈계하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폭언·폭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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