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주살이'를 위한 숙소를 빌려주겠다며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인 척 홍보, 10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에 장기간 머물며 휴가를 보내는 '제주살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홍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1명에게 모두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행각을 벌이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숙소에서 월세를 내고 머물던 세입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