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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2명 ... 500만원 빌려주고 한달 내 못갚으면 1일 이자 1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연 최고 2147% 불법 고리대금을 운영한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2일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급 총책 A(45)씨와 추심 담당 B(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62명을 상대로 22억4000만원을 대부해주고 2억1000여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주요 타깃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였다. 일용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배달 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이다.

 

이들은 특히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 한 번에 100만∼500만원씩 빌려준 후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를 초과할 때마다 이자 1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평균 50~350%의 고금리다. 수사 당시 기준 법정 이자율 24%를 초과한 이자다.

 

A씨 일당은 또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15%를 떼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이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85만원만 빌려주는 식이었다.

 

이들은 게다가 200만원을 빌려주고 3일 만에 원금을 회수, 30만원의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를 연평균 이자로 환산하면 2147%에 달한다.

 

A씨 일당은 또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 피해자의 채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주소지,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 확대 의지를 보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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