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친딸을 200여 차례 강간한 40대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7년 부인과 이혼,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둘째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범행 중 둘째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으나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의 두 딸은 재판부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면서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금지 명령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두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사는 "A씨는 처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