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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범행 전례 찾기 힘들어 ... 피해아동 충격 커 향후 영향 받을 것"

 

제주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 5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A(40)씨에 징역 5년을, B(24)씨와 C(27)씨에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2)씨와 E(27)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피고인 전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만 1세에서 6세 사이 원생 29명을 신체.정서적으로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1명은 장애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면서 "증거가 없어 추가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기간에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모든 일과와 모든 장소에서 의도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면서 "범행기간에 비춰 볼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향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보낼 정도로 자신의 안위 만을 생각하며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재범을 낳는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에 피고인들이 평소 강박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만 “교사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한다”며 훈육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어떤 용서를 빌어도 안되겠지만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사죄하면서 대부분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한 공판 과정을 지켜본 뒤 9월 중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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