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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아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에서 연인인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 내린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시는 오빠와 함께 여행하고 싶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로 인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자주 연락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신체 일부를 깨물기만 했을 뿐 차마 손과 발을 써서 때리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또 “피해자는 언제라도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B씨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됐다”면서  “피고인의 폭력과 강압적 언행은 피해자가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장해 사유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식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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