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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연합회 등 7개 단체 "기관 설치.운영 의무 다하지 않아 권리 침해"

 

장애영유아 학부모들과 특수교사 등이 “제주도교육청은 만 3세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학부모연대 등 7개 단체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만 2세 특수교육대상은 약 60명이다. 하지만 만 3세 특수교육대상이 취학할 수 있는 유치원 특수학급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수학교 3곳도 정원이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 3세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교육시설이 없어 취학을 못하는 장애학생들이 어린이집으로 옮겨지는 것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문 교육감도 도내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를 입학시키는 데 필요한 특수교육기관(유치원 특수학급, 특수유치원) 설치·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무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녹색당 등이 함께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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