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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심신미약.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죄질도 나빠"

 

별거하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둔기를 이용해 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과 떨어져 살던 A씨는 "반찬이 다 떨어졌으니 만들어 오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남편 A씨의 끝없는 의심과 잦은 폭행 등으로 이미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내용을 이해했고,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 또 범행 직후 세면도구를 챙기고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적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독극물을 이용해 자신을 죽이려 하니 자신이 먼저 죽여야 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50년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한 아내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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