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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동부서 모경정 견책 처분 … 함께 회식 부하경찰 5명도 직권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회식을 하다 폭행 사건까지 연루된 제주경찰 간부가 경징계를 받았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인 견책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음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A경정은 이번 징계로 앞으로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 등이 제한된다.

 

이번 A경정에 대한 견책 처분 사유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다.

 

A경정은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지난 3월 23일 밤 11시께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부하 직원 5명과 함께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당시 소속 경찰 직원들과 회식 중 옆자리 손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가 A경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 입건되지는 않았다.

 

A경정과 회식을 한 경찰공무원 5명은 직권경고 조치를 받았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되는 불문경고와 달리 경미한 사안에 대해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조치다.

 

A경정과 5명의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풍속업소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 및 경고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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