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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고 종교.관습적 양속에 반하지 않은 점 고려"

 

형 몰래 부모의 분묘를 발굴, 화장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형인 B씨의 동의 없이 지난해 10월21일 아버지와 어머니 분묘를 각각 개장한 뒤 그 안에 있던 유골을 화장, 봉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 분배 문제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부모님 분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각 형법 제160조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교·관습적 양속에 반해 함부로 행해진 발굴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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