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몰던 렌터카가 출입이 금지된 해녀 작업로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삼양동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 약 10m 앞 해상에 승용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차에 타고 있던 20대 관광객 A씨와 동승자인 관광객 2명은 다행히 스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탑승자 3명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는 해안도로를 달리던 중 조간대에 있는 해녀 작업로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자생하는 해조류에 미끄러지며 바다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해녀 작업로 입구에는 ‘미끄러우므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운전자 A씨는 해경에 "차를 몰고 가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그대로 미끄러지며 바다로 빠졌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사고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하고, 탑승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