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수사 초기 단계 ... 구체적 내용 못 밝혀" ... 제주시 "징계 여부 검토"

제주시청.
▲ 제주시청.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제주시청 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6급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혐의 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경찰 수사 내용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네티즌 의견 0

0/300자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