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스포츠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아동학대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정청탁법 위반(금품수수)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A씨는 2017년부터 2년 가량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자 3명을 때리고,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훈련의 일환이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울러 제주도체육회 소속 전임지도자 신분으로 개인 수업을 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개인 수업비는 1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전임지도자로 일하게 되면서 그의 절반인 50만원 가량의 수업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임지도자 신분으로 레슨비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전임지도자를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을 엄정하게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을 아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