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일하기로 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노숙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5시께 서귀포시에 있는 40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던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인 쉼터 등 보호시설을 전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귀포시 자구리공원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 진술하는 점에 비춰보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모두 전가,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은 반성과 후회가 없다. 평소 심리상태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에서 비롯한 심각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제 잘못을 인정한다. 유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