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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 근거 인권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제주에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도내 학생 인권 구제에 나선다.

 

제주도교육청은 31일 교육청 별관 3층에 학생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문을 열었다.

 

다만 개소식과 현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학생인권지원관 2명이 활동,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인권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교육청은 연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육 주체와의 간담회,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타시·도 교육청 운영사례 수집 등을 통해 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김용관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공포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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