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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건→올해 1∼8월 204건 급증 ... 제주경찰청 "수사팀 늘렸다"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72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피해액은 약 72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보이스피싱 편취 수법에 대부분을 차지하던 '계좌 이체형’이 줄어드는 대신 '대면 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474건 중 계좌이체형이 210건(44.3%), 대면 편취형이 127건(26.8%)이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372건 중 계좌 이체형은 104건(28%), 대면 편취형은 204건(54.8%)으로 대면 편취형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19년의 경우 전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565건 중 대면 편취형은 7건(1.2%)에 불과했다.

 

경찰은 대면 편취형 증가 원인으로 30분 지연 인출 제도와 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활성화를 꼽았다.

 

최근에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20대 현금 수거책이 구속된 바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3·여)씨를 지난 6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주와 천안, 수원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6538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면서 A씨를 약속한 장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탑승한 택시 기사를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4일 A씨를 강원 춘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는 현금 수거의 대가로 편취한 금액의 2%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때 현장 기동성과 탐문수사에 특화된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 수사팀'을 기존보다 11명 늘려 대면 편취형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는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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