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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소홀" ... 택시기사 항소

 

법원이 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시속 18km로 달리던 택시가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넘어진 피해 어린이는 손목 등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즉시 어린이의 상태를 살피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 당시 시속 18㎞로 달리던 차량이 완전히 멈춰서기 위해 약 10.28m의 정지거리가 발생, 약 8m 앞에 있던 피해자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운전 시 주의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내로만 달리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면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보행자 발견시 즉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서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차량이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면서 가속을 하던 상황이었고, 천천히 출발하며 즉시 차량을 제동했다면 훨씬 짧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해자는 어린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호조치를 다 한 점,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및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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