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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제주본부 "코로나 이전에도 같은 상황 ... 근본 문제 해결해야"

 

제주도내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무분별한 인력 투입과 가중업무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8일 제주대학교 병원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본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8개월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15∼20명의 환자를, 지방 요양병원의 경우 1인당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야간 전담제와 12시간 근무제를 통해 교대 개편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충원을 통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응급사직과 병가 등 갖은 이유로 뒤바뀌는 업무스케줄과 호출 근무로 인해 일상생활은 수시로 침해 받았다”면서 “코로나 이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지금은 하루하루 돌려막기와 이른바 ‘땜빵’식 인력 투입으로 운용돼 더욱 지쳐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낮춰 노동강도를 줄이는 것은 간호사들의 사직을 막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 간호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의원을 찾아 설명하는 등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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