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무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17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63건)의 3.2배에 달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464건(48%)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어 신호 위반 607건(19%), 보도 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307건이 발생했다. 209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p 늘었다.
다만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9명 대비 5명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배달 경쟁도 치열해져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물론 사고까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다수 적발했음에도 이륜차 사고가 줄지 않자 오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벌인다.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하는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