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주도민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뭉치 주인을 찾았다. 주인은 지난해 숨진 60대 여성이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5만원권 지폐 뭉치(2200매) 1억1000만원의 주인이 60대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김치냉장고는 A씨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과 폐기물업체 측은 모두 현금다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인 5만원권 지폐가 서류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여 테이프로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폐기물업체 측은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어있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돈은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일부 처분해 생긴 돈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민 B씨는 앞서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업체에서 김치냉장고 한 대를 구입했다.
B씨는 약 10개월 뒤인 지난달 6일 냉장고를 배송받았다. 청소하던 중 물건 바닥에 붙어있던 현금뭉치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B씨가 냉장고를 구매한 서울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냉장고의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하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확보가 쉽지 않았다. CCTV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 영상이 만료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던 중 현금뭉치와 함께 있던 서류봉투가 경찰 눈에 띄었다.
이 서류 봉투 겉면에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씨가 내원하던 병원 이름 및 퇴원 날짜 등이 적혀 있었다. 또 약국명이 기재된 약 봉투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서류 봉투에 적힌 날짜에 퇴원했고, 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같은 제품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울러 서류 봉투에 적힌 글자가 생전 A씨가 남긴 글자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한 상태다.
이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된다. 돈은 현재 제주도내 한 은행에 보관된 상태다.
유족은 이 현금을 반환받으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