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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농식품부에 의결 통보 ... 인사혁신처, 대통령 재가 거쳐 최종결정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부하 직원에 폭언한 의혹을 받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공운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청한 김 회장의 해임건의안을 지난 24일 의결했다. 뒤이어 27일 마사회의 상급부처인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농식품부가 이 건의안을 다시 인사혁신처에 넘기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가로막은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지난 4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한 달여 간 감사를 벌였다.

 

농식품부는 이후 7월 초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예고하는 것과 함께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제주 출신의 김 회장은 제주도의원을 거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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