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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내년 8월부터 운영 ... 외지인, 투기우려 지역, 농업법인 등 대상

 

내년부터 제주에서 ‘진짜 농부’가 직접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이른바 ‘가짜 농부’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도내 읍·면사무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내년 8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역별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업 전문가 등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타 시·도 거주자를 비롯해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다. 이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지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작 의지가 있는지와 투기성 소지가 없는지 등을 판단,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도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 영농 목적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도 7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엔 각각 4일, 2일이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민원처리 기간을 14일로 통일한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례는 모두 1377건이다. 이 가운데 다른지역 거주자는 14%(198명)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주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3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3명이 다른 지역 공무원이었다.

 

도는 해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를 점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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