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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근 3년간 208건 적발해 14억원 추징 ... 자경농민 위법사례 6.2%

 

최근 3년간 농업법인들이 취득세를 감면받아 매입한 제주도내 농지 절반 가량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을)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농업법인 및 자경 농민 농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법인들이 437건의 농지를 매입, 모두 52억9888여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47.6%에 달하는 208건이 농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농업법인들은 이에 따라 약 14억1804만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연도별 농지 매입건수와 감면세액은 ▲2018년 159건 15억9708만원 ▲2019년 142건 20억2546만원 ▲지난해 136건 16억7632만원이다.

 

취득세 추징건수와 세액은 ▲2018년 77건 4억6014만원 ▲2019년 75건 4억3567만원 ▲지난해 56건 5억2222만원이다.

 

자경 농민·귀농인은 아울러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729건의 농지를 취득, 약 101억8677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이 중 농사를 짓지 않는 위법이 적발돼 취득세액을 추징당한 자경 농민·귀농인 거래 건수는 감면 사례의 6.2%인 230건(5억6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법인이나 농민 등은 농지 취득 시 직접경작 등의 요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용도 외 사용 등 법적요건을 어길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된다.

 

백 의원은 "농지가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경찰청은 농지법과 지방세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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