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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면편취로 수법 전환 ... 제주경찰청, 피싱전담팀 신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엿새 사이 각기 다른 피의자에게 5차례에 걸쳐 8500만원의 현금을 건네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보이스피싱 3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같은 혐의로 또다른 30대 B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50대 피해자 C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같은 방식으로 C씨로부터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보낸 신원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면서 A씨와 B씨를 약속한 장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여러차례 당하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인근 경찰서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 45분께 A씨를 제주시 모처에서 붙잡았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B씨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대출금을 싼 이자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이른바 '저금리 대출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꾸준히 활개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는 등 더 교묘해져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3일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담수사팀 신설일부터 10월 7일까지 67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29명(64건)이 붙잡혔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4건의 범인에 대해서 현재 추적 중이다.

 

지난 6월 23일 서귀포시에서는 앞선 방법을 통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78만 원을 건네받은 수거책D(45)씨가 구속됐다. 7월 6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서 같은 수법으로 4423만원을 받아낸 수거책 E씨(21)가 검거됐다.

 

8월 23일에는 제주시 오라동 부근에서 손해보험 직원을 사칭,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건네 받은 수거책 F씨(23)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을 던지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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