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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담팀 구성 신청받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올해 말까지 운영

 

제주4.3 희생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4·3 당시 여러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작성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정기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까지 혼란스러운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4·3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희생자 배·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유족들의 건의가 잇따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중순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관련 유족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21일 현재까지 두 달간 18건의 신청이 들어와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실무전담팀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실무전담팀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개선, 민간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관계 등록 분야에서는 가족관계록 작성 및 정정 사례 조사, 4.3 가족관계 등록 관련 요구 사례 분류 등을 한다. 

 

제도개선 분야는 법원 행정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지원 분야에서는 4·3 유족 및 민간부분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실무 전담팀 운영을 통해 유족들의 의견이 법령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유족의 뜻대로 작성 및 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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