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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자료제출 요구 ... 일몰제 직전 공고문, 양 행정시 제안요청서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 감사원이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조사 차원에서 제주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추진 자료를 도에 요청했다.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뤄진 각종 공고문, 민간특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내세운 제안요청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민공익소송단은 앞서 21일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위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 공원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이뤄져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자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 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사측 이익을 창출한다.

 

제주도는 당초 8912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려 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2019년 9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방침을 정했다.

 

시행사는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게 된다.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오등봉 공원은 애초 도심공원 조성부지로 계획했다. 공원조성 효력기간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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