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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관련 허위발언 혐의 ... "오일장 유세발언 유죄, 토론회 발언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의 오일장 유세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표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면서 "발언을 듣는 사람들도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 유죄로 봤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정상적 임무수행이라고 밝힌 점,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해당 발언이 당선될 목적으로 공표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의원의 TV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상대 측 후보의 질문에 대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무보수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토론 맥락상 그 발언은 여러 후보들의 추궁 속에 오일장 유세 과정을 해명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검찰과 송 의원 측의 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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