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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5명의 피해자 나이 7~11세 ...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 중"

 

휴대전화로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던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 대해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7월 12일 오후 2시 27분께 한 문구점에서 B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나흘 뒤인 16일 한 무인상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일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촬영을 위해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가 추행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메라 촬영 범죄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촬영범죄보다 오히려 중한 죄라고 할 수 있는 추행죄는 범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촬영 범죄에 흡수,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촬영을 당한 아동들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하고 그 수가 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어 당분간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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