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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 본 버스기사가 부모에 연락 ... 제주경찰청 "감사장 수여 예정"

 

제주에서 실종신고된 7세 아동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본 시민 제보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학원에 간 아들 A(7)군의 행방을 모르겠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께 부모와 함께 학원 앞에 도착해 혼자 학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분 뒤 학원에서 'A군이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오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수색에 나서는 한편 같은 날 오후 9시 4분께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송했다.

 

A군을 찾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자 발송 4분 만인 오후 9시 8분께 A군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

 

당시 학원에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봉개동 인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 B(54)씨가 문자메시지를 본 뒤 버스에 타고 있던 아이가 A군임을 알아챈 것이다.

 

노형동에서 A군이 혼자 버스에 타자 B씨는 어린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눈여겨본 터였다.

 

B씨의 직감은 적중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그는 곧바로 A군에게 부모 연락처를 물어 가족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는 실종사건 발생 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자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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