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식당 등 영업제한이 사라지면서 음주운전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첫 주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5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하루 평균 8~9명씩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특히 전체 59명 가운데 27명(45.8%)은 금요일인 5일과 토요일인 6일 무더기 적발됐다.
전체 59명 중 25명(42.4%)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34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방역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으나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들어 지난 7일까지 주기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533명, 면허취소 945명 등 모두 1478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93명보다 385명(35.2%) 늘어난 것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