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잠시만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면 편의점에 들어올 수 없어요.”
A(20)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9시 23분께 제주시 한 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종업원 B(19)씨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A씨는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로 넘겨졌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경우도 있다.
C(52·여)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8시 20분께 제주시 한 식당 앞에서 행인 D(56)씨를 향해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뺨까지 때린 C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지킨 10대 종업원을 향해 욕설하고 주먹을 쥐락펴락하면서 위협한 E(40)씨도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E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다"는 종업원 F(18)씨의 말에 화가 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거리·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 반(反)방역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범들이 이처럼 제주에서 무더기로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1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 중 길거리와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271명(86.3%)으로 가장 많았다. 관공서와 공무수행 현장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한 사람은 32명(1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반(反)방역 폭력범'도 11명이나 됐다.
특히 전과자 수는 전체 검거인원 중 79%에 달하는 214명으로,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앞으로도 생활 주변의 고질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면서 "피해를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