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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의견 송치

 

아내를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안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아내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숨진 A씨 부인은 심지어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지쳐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지난해 12월 2일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인 머리에 유리로 만든 화분을 던지고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쥐고 휘둘러 부인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금주를 이행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인은 결국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고, A씨는 지난 9월 2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선고 뒤 불과 38일 만에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인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난 6일 구속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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