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피해사실을 과장해 신고함으로써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 그는 결국 지난 5월 15일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너 때문에 벌금 300만원 나왔다”면서 욕설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둔기를 들고 다가가면서 “넌 나에게 맞아야 하니까 멈추라”면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복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 공적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여러차례 받은 바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