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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 대부분 잘못 자백하고, 피해회복 위해 노력한 점 고려"

 

영화 '타짜'를 연상케 하는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기도박 설계자 A(82)씨와 기술자 B(6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또 자금책 C(59)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10월께 제주시 모처에서 도박 경험이 없는 70대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모두 2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설계자, 기술자, 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이른바 '섯다' 도박판을 벌인 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9땡'을 주고 자신들은 더 좋은 패인 '장땡'을 갖는 식의 수법이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뜯어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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