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연인을 폭행하고,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와 주거침입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께부터 피해자 B씨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9월 1일 오후 9시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와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B씨의 집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여 버릴거다”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