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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무단개발 ... 제주자치경찰단 "증거인멸 및 재범우려 높아 영장신청"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관광농원을 차린 제주지역 농협 조합장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8일 산림을 무단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2)씨와 그의 아들 B(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자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서귀포시 남원읍 임야 2만54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 임야에서 자생하는 나무 등을 제거했다. 또 절성토 작업을 통해 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 뿐만 아니라 돌담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대규모 계단형 석축 등을 조성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개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곳은 관광농원으로 운영되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SNS에서 '제주에서 겨울에 가볼만한 곳' '동백꽃 핫플레이스'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불법 개발에 따른 피해복구 비용만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림에 대한 불법 훼손은 원상복구가 힘든 중대한 범죄”라면서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 이 부자가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검찰 기소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원상복구 이행 과정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해당 필지 안에 초지 1만4000여㎡가 훼손됐다는 서귀포시의 고발장을 접수, 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초지법은 국가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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