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국가경찰의 불법구금 및 위법 증거수집, 그 자체로 범법행위"

 

35년 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故오재선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6000만여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오씨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씨의 소송수계인인 그의 동생에게 위자료 1억6712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국가경찰의 불법 구금과 그에 기반한 위법한 증거수집 등 일련의 행위는 폭행, 고문, 가혹행위와 같은 별도의 불법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면서 "국가는 오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854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오씨는 2018년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직전 제주도에 들어왔으나 1956년 다시 일본으로 밀항했다. 이후 일본에서 생활하다 1983년 제주에 다시 들어왔고 제주에서 목장일을 하며 지내던 중 1985년 4월 제주경찰서에 끌려가게 됐다. 

 

그는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불법감금된 상태로 경찰관으로부터 계속된 고문을 이기지 못해 결국 허위 자백을 했다. 고문을 당하는 동안 그의 신분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인물’로 조작됐다.

 

당시 오씨가 받은 혐의는 조총련의 구성원으로 지령을 받고 제주에 잠입을 한 혐의와 조총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에 대한 탐지 및 수집활동을 했다는 혐의, 조총련 측에 국가기밀을 전했다는 혐의 등이다. 

 

당시 판사는 ‘사법농단’ 파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조총련의 지령을 수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에 의한 것”이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오씨는 이듬해인 2019년 2월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결국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