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이 제주 해군기지 측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6개 단체는 22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해군 제주기지전대장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해군기지 측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인 이른바 '멧부리'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해군 측이 공유수면에 철조망을 설치할 당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서귀포시의 철거 명령에 따라 철조망은 지난 18일 철거됐지만 해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사과나 입장 발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해군 제주기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해당 부지 주변에서 제주도 주관인 해군 제주기지 진입도로 우수관 설치 공사와 국방시설본부 주관인 경계 시설 교체공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된 것으로 해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공사를 주관하는 제주도와 국방시설본부 측에서 향후 서귀포시에 점용허가를 받아 다시 철조망을 설치할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입장은 오늘 내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