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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살인미수 혐의 조사중 ... "구속영장 신청 예정"

 

동료의 식사에 농약을 몰래 넣은 30대 캄보디아인이 긴급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동료의 식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캄보디아인 A(33)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18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양돈농장에서 아침식사로 제공된 국에 농약을 넣어 캄보디아인 B(30)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식사 전 미리 식당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확인한 해당 영상에서 A씨가 국에 농약을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은 23일 오후 2시 2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범행이 이뤄진 식당에서 평소 둘만 식사를 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말이 서툴러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라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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