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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공자원 불법사유화 위법" ... 도의회, 26일 동의안 심사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도의회에 먹는샘물용 지하수 이용 연장신청에 나섰다. 도내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위법성 이유를 들어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시도되는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는 무려 15번째다. 만약 허가가 통과되면 한국공항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먹는 샘물을 제조·유통해 부당이익을 가로채게 된다”면서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를 뒤흔들고, 공공자원을 대기업의 사익실현 수단으로 방치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불법적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를 제주도가 오랜기간 계속 인정해주고, 이를 도의회가 통과시켜 온 것”이라면서 “도의회는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도록 2년 전에 제주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를 심사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공수화 정책과 그에 따른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공자원을 불법 사유화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한국공항의 행태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는 법률이 명확한 만큼 연장허가를 철회하고, 즉각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도의회 역시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지하수 사유화를 끝낼 수 있도록 도민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전인 1993년 11월 첫 취수허가 이후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 2019년 11월 25일부터 올해 11월 24일까지 3000㎥/월(1일 100㎥)의 개발 및 이용을 허가 받았다.

 

하지만 현행 제주특별법 상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만 가능하다.

 

제주도의회는 앞서 2019년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가하면서 지하수 오염 예찰강화, 이익금 일부 지역환원 방안, 법제처에 기간연장 법적 근거 유권해석 의뢰 등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행된 부대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공항은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1월 24일까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도에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연장허가는 오는 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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