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5일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1월26일 오후 3시17분께 제주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마주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3명이 다쳐 2주가량의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고가 A씨와 B씨 모두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같은해 6월 A씨에게 중앙선침범 운전행위에 대한 벌점 30점, 경상자 3명 발생에 대한 벌점 15점 등 모두 4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으로 45일간 면허가 정지된 A씨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 정지기간 중 20일을 감면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과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결과는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지 않았음에도 침범을 전제로 한 면허 정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촬영 영상, 노면 위 타이어 흔적위치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승소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