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찌개를 엎고, 술병으로 친구 머리를 내리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찌개가 끓고 있는 가스버너를 피해자 B씨 쪽으로 엎고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화상과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뜨거운 물체를 얼굴 등에 덮치게 해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아울러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