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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여성폭력 현장대응 대책 발표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연계도

 

제주도내 여성폭력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민감 경보시스템을 도입, 여성 폭력 범죄에 대응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 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자가 사건을 지휘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의 단계의 경우 계·팀장, 위기 단계는 과장, 심각 단계는 경찰서장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지만 새롭게 만든 체계다.

 

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지금까지 각 기능별로 대응은 해왔지만 추상적인 부분이 많았다.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현장 대응에 책임감을 보다 많이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T 기술을 적용해 신고 접수와 출동, 현장 조치 등 현장 상황을 112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주변 5개 폐쇄회로(CC)TV 화면을 112상황실에 송출하거나 영상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를 순찰차에 설치, 직접 현장상황을 보면서 사건을 지휘·조정하는 방식이다.

 

위험단계별 모니터링 기준도 강화된다. 이전까지 '심각' 단계 사건의 경우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 후 2주간 주 1회 이상 점검하게 된다. 

 

또 제주도와 협의해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호신벨, 무선 동작감지기, 실내용 홈캠, 문 열림센서 등 여성안전지킴이 세트를 지급한다. 

 

제주경찰청은 특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주취폭력 및 정신적 문제, 가정폭력 성행교정 대상자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문 계장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결국 피해자 보호”라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보복범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까지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여성 폭력 범죄 556건에 대해 위험 단계를 재판단하는 특별 전수점검을 벌인다. 이를 통해 피의자 신병 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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