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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하루 평균 1.6건 ... 제주경찰청, 83명 형사입건·28명 긴급조치

 

A(21·여)씨는 지난해 12월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자신을 쳐다보는 낯선 시선에 흠칫했다. 처음 보는 B(40)씨가 사무실 앞에 서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이후에도 매일같이 사무실 앞을 찾아와 A씨를 계속해서 쳐다봤다.

 

공포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에 전기통신을 포함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조치에도 지난달 15일 또다시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피해 여성을 쳐다보다 적발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50대 남성 C씨도 지난달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의 주거지를 반복해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계속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다.

 

또다른 50대 남성 D씨는 50대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사귀고 싶다"고 말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피해여성에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제주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00일 동안 관련 신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00일째인 지난달 28일까지 166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1.6건이다. 법 시행 전 0.3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83명을 스토킹 처벌법과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했다. 또 28명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재범우려가 있는 59명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보다 높은 단계인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들 가운데 12명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유치장에 입감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3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1366 제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 피해자가 24시간 위기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올해부터 '민감 경보시스템'을 도입,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주의·위기·심각' 3단계로 나눠 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자가 사건을 지휘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의 단계의 경우 계·팀장, 위기 단계는 과장, 심각 단계는 경찰서장이 직접 개입하게 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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