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벽보를 떼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제주시 삼도동 지역 지정벽보판에 부착된 대선후보 벽보 중 윤 후보 것만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