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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선대위 "민주주의 부정행위.법 집행 필요 ... 공명선거 실천협약 제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제주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거리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 현수막의 얼굴 부위에 누군가가 이물질을 투척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 현수막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신고가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누군가 윤 후보의 사진 위로 음료수를 투척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또 윤 후보의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A씨를 검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훼손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불법적인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이는 곧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민주 시민으로 기억되도록 하자"며 각 정당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협약을 제안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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