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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희생자 1800명 이상 ... 4·3특별법 개정해 재판과정 적극지원"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희생자에 대한 재심 공판과 관련해 "일반재판 희생자는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조항을 추가하고 이들의 재판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4·3희생자 중 일반재판 희생자가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이분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재판 희생자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임기 내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이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재판 희생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기록 입수, 재심 청구, 재판절차 안내, 변호사 선임, 수임료 부담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제주도정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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