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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관 "지인을 설득 만류했다" 진술 ... 피해자 "실질적인 피해 없어 ... 철벌 불원 의사"

현직 경찰관이 밤에 지인과 함께 남의 브로콜리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광주지역 경찰관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2명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브로콜리밭에 들어가서 브로콜리를 가져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이미 수확이 끝난 밭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A씨는 "이러지 말자며 B씨를 설득하고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브로콜리밭은 이미 상당 부분 수확이 이뤄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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