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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서 등록 ... 19일부터 후보자 선거운동 가능

6.1 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교육감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5000만원 ▲도의원 및 교육의원 후보자 300만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1500만원을 내면 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다.

 

그 외 선거의 경우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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